광주 건물붕괴·매몰 사건과 관련해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감리가 11일 소환 조사를 받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 철거 공사의 감리계약 회사 대표 A씨를 소환조사한다.
A씨는 지난 9일 발생한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다른 철거업체 관계자 3명과 함께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해당 철거 공사의 감리업체는 재개발조합이 선정했고, 비상주 감리로 계약됐다.
사고 발생 당시에도 감리자는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철거 현장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해체계획서 허가 과정과 전반적인 계약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5곳 압수수색 대상에 A씨의 감리회사도 포함해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 새벽, 사무실에 들러 자료로 의심되는 물품을 챙겨간 정황이 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회사나 개인 물품을 챙겨나간 것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A씨가 챙겨간 것이 감리 행위와 관련된 증거 자료인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감리를 조사해 관련 의혹과 혐의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감리는 설계도서나 계획에 따라 공정한 입장에서 공사의 시공, 지도,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한다.
2019년 잠원동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건축주가 철거업체 관련자를 감리로 고용해 부실 감독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돼 지난 5월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감리를 지정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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