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딸과 아들 등 자녀 2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딸 조씨는 오는 25일 오전 열리는 공판에 증언대에 선다. 아들 조씨에 대한 신문은 추후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이날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함께 자리한 데 이어 자녀들까지 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부터가 검찰의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던 변호인 측은 재판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안쓰럽다"면서 "재판 과정을 보면서 두 사람의 증언이 없이는 판단이 어려워 보일 때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대부분이 조민과 조원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며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소환하지 못하면 형사사건 실체 증명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과는 별도로 이들을 직접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부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25일 다시 증인석에 서게 됐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1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답변을 거절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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