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창 시절 걸그룹 `있지`(ITZY)의 리아(21)의 학교 폭력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동창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해자(리아)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리아를 찾아가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를 물었다가 A씨도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도 주장했다.
리아의 소속사 JYP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JYP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끝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글이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려운 글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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