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중기에 '1인당 최대 900만원'…28일부터 신청

입력 2021-06-13 12:49  


정부가 청년을 채용한 중견·중소기업에 채용인원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지난달 31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신설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신규 채용 이후 기업 내 전체 피보험자가 전년 피보험자(연평균 기준)보다 많아야 한다. 전체 고용을 줄이면서 청년을 채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이 900만원인 셈이다. 기업 1곳당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이달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월별 임금 대장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도 된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을 선정해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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