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그룹 총수)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회장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박 회장이 이를 누락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고의로 누락했다. 문제가 된 회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이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또는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6명과 그 외 1명까지 총 7명의 친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은 하이트진로 측과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 씨가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를 기록했고, 이씨의 아들 회사인 대우패키지의 내부거래 비율은 51.8%, 이씨의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의 내부거래 비율은 99.7%에 달했다.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을 통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를 임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 측은 농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와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