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오른다"...전기요금 할인 축소

입력 2021-06-15 06:57   수정 2021-06-15 07:19

주택용 필수사용공제·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액 축소
한전 연료비 연동제 도입...21일 3분기 인상폭 결정

7월부터 일부 소비자는 전력 사용량이 기존과 똑같아도 요금을 더 많이 낼 것으로 보인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천원 오른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천원에서 월 2천원으로 축소돼서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할인액이 축소되며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가구로 정부는 추산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소폭 오른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 요금도 오르게 된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한전은 이날(15일) 5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가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3∼5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 검토를 거쳐 21일 최종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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