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9억 초과분에 과세"…與 종부세 수정안 검토

입력 2021-06-15 12:52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는 특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가져가면서도 공제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두도록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애초 방안대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공제기준 상향조정으로 사실상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절충안이다.
다만 과세 체계에서는 모순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시가격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정작 공제기준 9억원을 웃돌면서도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에서 아예 제외되게 된다.
이 때문에 당내 정책파트 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지도부는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주 안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표결 처리` 강행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종부세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표결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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