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곳에서 발행한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들도 코인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인 코인 거래소들이 전산망에 허위입력을 통해 시세조작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이나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현재 금융회사들은 특금법 제5조에 따라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하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선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이 경우에도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시행령을 명확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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