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공공이 주도해 재개발을 이끌어가는 `공공재개발`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줄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에서 주민 반응은 긍정적인 편인데요,
하지만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 않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성북구 장위9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민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10여 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훈 /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 빨리 아파트에 들어가고 할거면 빨리 가자, 그 방안으로 저희에게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오해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해소하고 있고…]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지분관계가 복잡한 재개발 특성상,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언제 재개발이 될 지 모를 일입니다.
실례로 장위9구역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동의율(68.33%)이 70%에 육박합니다.
[박철인 / LH 수도권 주택공급특별본부 부장: 작년 9월 말에 공모 신청 하고, 후보지 추천한 이후에 불과 1~2개월 만에 후보지 선정이 되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국토부와 서울시, 사업기관이 주민과 협심함으로써 짧은 사업기간을 완성해냈고…]
문제는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금 청산`에 해당하는 물건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을 발표하면서 보상 기준일을 지난해 9월 21일로 당겨 잡았습니다.
이후에 준공된 건물은 분양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지분쪼개기` 같은 투기 수요를 막자는 취지인데, 공공재개발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이런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상 기준일인 지난해 9월 21일에는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발표됐고, 어디서 공공재개발을 할 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 공공재개발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 건물을 짓는다는 이유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위9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권리산정기준일이 (9월 21일로) 나오면서 그때까지 준공이 돼야지 입주권이 나오잖아요. 공공주도는 건축허가 받은 것도 입주권이 나오잖아요. 이게(공공주도) 더 합리적인 거잖아… 공공재개발을 (건물 준공이 안 된) 이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겠죠.]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기 전에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위9구역의 경우 올해 3월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보상 기준 시점은 이보다 6개월 전인 9월 21일입니다.
이 지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전체 권리자 수의 10%인 7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예정지역으로 지정돼도 (공공재개발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후보지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규제하는 건 투기를 방지하는 데는 효용성이 있지만 이것이 남발될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금 청산을 결정한 건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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