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일자리 늘린다…금융사 플랫폼·지급결제 사업 허용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6-18 10:27   수정 2021-06-18 15:02

금융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 보고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등 대책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권 일자리 감소에 대응해 핀테크 등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금융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부동산서비스·음식 주문 등 디지털금융 연관 플랫폼·지급결제·데이터 사업과 온라인 전문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제20차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기존의 금융권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금융권 취업자 수는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해 매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취업자 수는 77만8천명으로, 2013년(87만8천명) 이후 7년만에 10만명이나 줄었다. 영업점포 축소로 전통적 판매채널 인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 핀테크 기업의 성장으로 IT·핀테크 전문인력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IT분야로의 금융산업 확장, 핀테크·데이터 기업의 출현, 고령화 심화 등 최근 금융산업의 지형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의 플랫폼·지급결제·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사는 음식주문·부동산서비스 등 금융·생활 플랫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행·디지털 보험사 등 온라인 전문 금융사의 신규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도 제정한다.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 시 임직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한다.

또한 노후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층 특화상품 개발 촉진한다.

금융권 연수기관·대학교·지자체 등과 협력해 IT·핀테크·지역특화 금융 등 금융권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특히 금융권 퇴직자의 경험·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신성장혁신 분야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증권사의 벤처대출 겸영업무를 허용하고, 혁신기업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도 완화한다. 창업·벤처 분야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투자조건부 융자·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금융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은행·저축은행의 지역 자금제공에 대해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엔젤투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지방은행에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 평가를 적용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지역금융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내에 `지역금융과`, 지자체에 `지역금융센터`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금융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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