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 아동의 보호 책임 소홀을 이유로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들을 경찰에 재차 고발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강서아보전 관장과 팀장 등 `정인이 사건`에 관여한 7명을 유기치상·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날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협회는 "피고발인들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된 피해 아동 `정인이`를 보호하지 않고 유기해 아동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2월에도 강서아보전 관장과 담당자들을 유기치사·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협회는 이번엔 이들에 대한 혐의를 유기치사 등이 아닌 유기치상 등으로 변경해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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