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측 "치매 증상" 읍소…피해자 "참담하다"

입력 2021-06-21 17:23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이 "오 전 시장이 치매 증상이 있다"며 우발적이고 기습적인 추행, 치매였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거돈 사건 피해자 A씨는 21일 밝힌 입장문에서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제 업무가 아닌 일로 저를 호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당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굳이 저를 특정해 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1초 만에 들통날 거짓말로 사법부와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태도 스스로는 정말 떳떳한가"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없이 못 사는 이유는 100퍼센트 그날의 강제추행 때문"이라며 "치상을 예상할 수 없었다느니. 사건 직후 5월까지의 치상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 이후의 정신적 상해는 본인과 무관하다느니 하는 주장은 그만하라"고 경고했다.

특히 오 전 시장 측이 펼친 치매 주장에 대해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 선까지 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렸냐"라며 "당신의 주장은 350만 부산시민들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 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 참담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오늘 재판에서 흘린 눈물이 반성의 눈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입장문을 쓸 일은 없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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