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는 21일(현지시간)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보험료를 아껴야 한다"며 메디케어(Medicare)와 관련해 얻을 수 있는 팁을 소개한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료보험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방 정부가 의료비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지출된다. CNBC는 이런 지출만 줄이더라도 일 년에 수 천 달러는 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고소득자 보험료 인상
메디케어 및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대략 7%의 메디케어 대상자 약 430만 명은 앞선 파트B(외래환자)나 파트D(약 처방)의 경우 평균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다. 이는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도 높아지는 IRMAA(Income 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실제 병력이나 건강상태가 기준이 아니라 소득에 근거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CNBC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해당 금액은 88,000달러 이상의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부터 적용된다. 예를들어 수입이 88,000달러에서 111,000 달러인 납세자는 표준 보험료 148.50달러에 더해 파트 B(외래 환자 케어)에 대해 매달 59.4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즉, 총 207.90달러가 된다.
추가 금액은 2년 전의 세금 신고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면 사회보장국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세금 신고서 외에도 은퇴 증명서, 최근 봉급 지출 등 수입 감소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나에게 불리한 배우자 수입
소득에 따른 월 조정 보험액 IRMAA는 단순히 본인의 수입 만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은퇴했더라도 배우자가 여전히 일하고 있고, 공동 세금 신고에 176,000달러 이상의 조정 총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IRMAA 적용을 받는다.
보험사 부머 베네피츠(Boomer Benefits) 공동설립자 대니얼 로버츠(Danielle Roberts)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조정 총 가계 소득을 IRMAA 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세우라"고 조언했다. CNBC는 보험료 산정 시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범위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차라리 늦게 가입하라
보통 65세 생일 전후 각각 3개월 내에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단, 직원 수가 20명 이상인 회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가입을 연기할 수 있다. 보험료 지불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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