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나 버스정류장 등 공공이용시설에 인접한 해체공사장 67곳에서 자치구와 외부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주간 진행된다.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외부전문가(구조·시공기술사)와 시·구 감찰반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해체공사 설계, 현장 대리인·감리자 상주 의무화,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 항목과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철거건물 붕괴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이다.
시는 위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에야 공사 재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14일부터 진행되는 철거공사장 359곳 상대 자치구 전수점검과 21일부터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16개 대형 해체공사장의 계약 전반을 들여다보는 서울시 주거정비과의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를 막는 데 현장책임자와 감리자의 안전한 해체 공법 진행과 안전 규정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같은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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