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 등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도소매, 숙박·음식,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도 크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관련해 주휴수당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왜 (노동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고 주휴수당 폐지론을 제기했다.
반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일부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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