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스타항공-성정 투자계약 체결 허가

입력 2021-06-22 18:15   수정 2021-06-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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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성정이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22일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차순위 예정자로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과 엔터테인먼트사 아이오케이(IOK)가 구성한 광림 컨소시엄으로 선정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2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을 진행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이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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