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체감찰 결과 사실 아니다"...전문가 활용 추가조사
관세청 평택세관 소속 공무원이 상황실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했다는 내부 직원의 제보가 공개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실 등에 따르면, 평택세관 A계장이 상황실 PC와 전기로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고발 글이 관세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익명으로 올라왔다.
고발 글에 따르면 A계장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나와 가상화폐 채굴에 공용 컴퓨터와 전기를 사용했다.
고발자는 관세청 내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이런 의혹을 알렸으나 관세청 감찰조직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권 의원실에 제보했다.
제보자는 의원실에 보낸 메일에서 관세청 내 `세무대 출신 감싸기`를 거론하며, A계장이 세무대 출신이어서 감찰팀도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세관이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평택세관의 월간 전기사용료는 1천306만∼1천467만원으로, 작년보다 월 200만∼300만원이 더 나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의혹의 당사자와 주변 직원에 대한 문답 조사, 컴퓨터 로그기록 확인, 일별 전기사용량과 근무일지 대조 등 자체 감찰을 했으며 현재까진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가상화폐 전문가를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 감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세관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