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뚜렷한 증거 없다"
황하나 최후진술에서 눈물 호소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3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상 향정)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터라 집행유예 기간에 기소됐다.
황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라며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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