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법령의 변화, 확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기업들의 노무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노무법인 창무 전창무 대표 노무사에 따르면 "기업이 노무자문을 구하는 내용으로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4대보험 및 급여아웃소싱은 물론이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그리고 21년 5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조항(11월 19일 시행)이 신설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과 관련된 상시적인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급여아웃소싱이란 외부 용역을 사용하여 급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기업에서의 급여 및 4대보험 관리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가 급여 및 4대보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 발생의 위험도가 낮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노동법에 근거한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급여의 경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4대보험 역시 미가입과 관련된 문제, 탈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무법인 창무 전창무 대표 노무사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근로자 관련 관계법령과 근로자 우선의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4대보험 및 급여아웃소싱 관련 이슈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해당 내용에 있어서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급여관리 및 연말정산 등의 아웃소싱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 자문을 통한 기업과 근로자의 공생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자문 및 교육부터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사건 대리, 그리고 아웃소싱 및 지원금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노무법인 창무는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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