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성폭행한 계부 살해한 여성 석방…법정 안팎서 환호·박수

입력 2021-06-26 13:32  


24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계부이자 남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프랑스 여성이 재판 끝에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석방됐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동부 사온에루아르 지방법원은 남편 다니엘 폴레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발레리 바코(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 중 3년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 전 구치소에서 이미 1년간 수감된 바코는 이날 선고와 동시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바코가 오랜 세월 겪어온 두려움을 인정한다고 했고, 앞서 검사 측도 논고에서 바코를 감옥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판사의 선고에 방청석에서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오자 바코는 자신이 석방된다는 것을 알고 잠시 실신하기도 했다.

바코는 자신의 계부이자 전 남편인 25살 연상의 다니엘 폴레트를 2016년 총으로 쏴 죽인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코가 지난달 출간한 회고록 `모두가 알았다`에 따르면 그는 폴레트가 자녀들을 성폭행하는 것을 두려워해 그를 죽이기로 했다.

바코는 12살 때부터 24년 동안 폴레트에게 성폭행과 구타, 학대를 당했다. 폴레트는 1995년 근친상간 혐의로 수감돼 3년간 옥살이를 한 뒤로도 바코를 계속 성폭행했다.

바코는 "폴레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사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썼다.

폴레트의 동거인이었던 엄마는 딸이 임신하지 않는 이상 신경 쓰지도 않는 모습이었다.

결국 바코는 계부의 아이를 네 번이나 가졌고, 폴레트는 그를 아내로 삼았다.

바코는 회고록에서 폴레트를 죽인 것에 대해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면서 "내 삶과 내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바코는 이날 법원을 나오면서는 여성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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