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호금융사의 임직원 대출 관리가 강화되고, 개인사업자가 상호금융사에서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간주, 강화된 심사절차와 사후점검이 적용된다.
최근 일부 조합의 농지 투기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공동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은 일시적으로 개선됐으나 개인사업자, 법인대출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중심으로 공동대출(지난해 말 기준 15조6,000억 원)이 급속하게 늘었다.
이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임직원 대출의 법적근거 마련과 규제를 적용받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강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치를 받으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법적 근거와 이 기준에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을 도입하고, 공동대출 모범규준 일부를 법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개인한도를 축소하는 방안과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방안, 신협조합이 재무관리개선권고 요구를 미이행한 경우 농수협의 경영개선명령과 유사한 경영관리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여신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선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가 미사용 한도성 여신 중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시에도 위험 자산에 추가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상호금융업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휴면 예적금과 미지급 출자금, 배당금을 찾아가는 캠페인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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