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車운송업계 항만시설 이용료 3개월 면제 [KVINA]

입력 2021-06-28 07:29   수정 2021-06-28 09:47

[사진 : VNA]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4차 전국 확산으로 수입이 급감한 자동차 운송업계를 돕는다. 방식은 운송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주기를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려 업계의 고정비용인 검사비용에 대해 감면 효과를 주는 방식이다.
베트남 교통부는 `도로교통 수단의 기술안전 및 환경검사에 대한 시행규칙 70/2015 에 대해 개정에 들어갔다.
교통부 응우옌반테(Nguyen Van The) 장관은 현지 매체들에게 "운송산업에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9석 미만 자동차에 해당되면 검사주기 등은 검사 종류에 따라 6개월이 12개월로, 18개월 검사주기는 24개월 등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베트남에서 운송업 종사자들은 개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특성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수입 급감 등으로 정기적인 검사 비용도 큰 부담"이라는 민원에 교통부가 반응한 것으로 매우 반가운 분위기이다.
또한 호찌민시 교통부도 수출기업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수출 부진과 폭등한 해상 물류비 절감 차원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일부 항만시설 이용요금 부과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짜민시 교통부에 따르면 호찌민시 무역항 내에서 항만 시설을 이용한 작업과 공공 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과관련한 결의안 10/2020/NQ-HDND 제1.5조를 수정 및 보완해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호찌민시 비즈니스 협회에 발송했다.
호찌민시는 먼저 25일부터 말일까지 일부 지정된 항만 기반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는 등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니얼 오기자 daniel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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