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새 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김제시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자기야`라고 부르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피해 달아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도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범행 사흘 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 자해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단적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