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기존 산업안전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안전 감독과 산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는 5개 과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그 아래 국장급인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두고 9개 과와 1개 팀을 거느린다.
인력 규모도 47명에서 87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원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산재지도과를 포함한 17개 과가 신설된다.
정부가 산업안전 조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위한 조치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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