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사용 중인 ‘택배’브랜드 명칭을 20년만에 ‘소포’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서비스 방식은 기존과 같다.
이번 명칭 변경은 우편법상의 공식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다. 소포는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에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서신, 통화, 소형포장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규정돼 있다.
민간택배와 달리 우편법에 근거해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BI(Brand Identity)를 ‘우체국소포’로 등록하고 관련 법령(32개), 각종 홍보문, 소포상자, 운송장, 차량 등에 사용한 명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소포가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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