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44개사의 1억 3,835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30일 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예탁원이 일정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총 44개사의 1억 3,835만주가 다음달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의 4,984만주와 코스닥시장의 39개사의 8,851만주가 의무보유 해제 대상이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의 3억 7,166만주보다 62.8%, 지난해 동월인 1억 4,997만주보다 7.7% 감소한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해당하는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가장 많다. 모집(전매제한)은 법상 금융위가 정하는 전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를 위해 의무보유 하도록 하는 물량을 말한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이 가장 많은 3개사는 교보증권(2,865만주), 중소기업은행(1,241만주), 아이티엑스에이아이(1,121만주)였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3개사는 모비릭스(51.7%), 이큐셀(49.9%), 교보증권(44.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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