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100만원 인상안 거절'…파업 예고한 노조

신재근 기자

입력 2021-06-30 18:14   수정 2021-06-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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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만 64세 연장 요구...미래차 대비 고용안전도 보장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하언태 사장과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가 제시한 교섭안이 조합원 요구를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사측은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금 100%+300만 원, 격려금 200만 원 지급을 포함해 1,100만 원 규모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요구안으로 임금 9만 9천 원 인상, 성과급 30% 지급, 정년 연장 등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다음 달 5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같은 달 6~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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