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전망…7일 심의

입력 2021-07-04 07:52  


삼성일가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에 대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의한다.

금융당국은 사전 심사 결과 두 사람의 대주주 적격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일가는 올해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 당시에는 개인별 지분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4월 30일 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보통주 4천151만9천180주) 중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번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대상은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다. 이들은 각각 최대주주 지위로 심사 대상에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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