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공부방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폭언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올해 초 대전 서구 한 공부방에서 교사 B(30대)씨로부터 "미쳤냐"거나 "너는 ○○동(지역 이름)에서 최하위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은 A군 부모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대답만 듣게 되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경찰은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실체 파악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녹취록과 피의자·피해자 진술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에게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언행을 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넘겼다.
A군은 그러나 최근까지도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A군 부모는 "(B씨가) 제 아이를 공부 못해서 혼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다른 아이에게 말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친구로부터 전화로 그런 얘기를 듣게 된 제 아이는 불안해하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B씨가 공부방 다른 학생들에게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써 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제 아이를 두 번 괴롭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찰 수사 자료 분석 후 B씨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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