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한다…자율진단제도 도입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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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태평가, '매년→주기제'로...이달 초 업계 대상 설명회"


매년 시행되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올해부터 `3년 주기`의 주기제로 바뀐다. 또한 1년은 실태평가, 2년은 자율진단을 진행하는 자율진단제도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실태평가 업무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개 업권 74곳을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15곳, 생명보험사 17곳, 손해보험사 12곳, 카드사 7곳, 비카드여전 4곳, 금융투자 회사 10곳, 저축은행 9곳 등이다.

이들 평가대상 회사는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감안해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금감원은 매년 3개 그룹 중 1개 그룹(26곳)에 대해 3년 주기를 원칙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2그룹(24곳)과 3그룹(24곳)은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실태평가 종합등급,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소비자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진단제`도 도입된다.

평가방식은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달 초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실태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에 나서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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