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는 앞으로 10일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말렸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8일부터 개정·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주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을 때 해당 시설이나 관리자, 운영자 등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 등의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방역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당국은 기존에 위반 업소를 상대로 1차 `경고` 처분을 내린 뒤 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10일, 20일, 3개월 등 기간을 확대해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는데 8일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열흘간 운영 중단하도록 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재차 확인되면 2차에는 운영 중단 20일, 3차에는 3개월, 4차 이상에는 아예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시설을 방문한 사람이나 이용자, 손님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한다.
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다면 해당 업장보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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