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현행 2단계' 1주일 연장…5인 금지·10시 제한

입력 2021-07-07 11:15   수정 2021-07-07 11:20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현행 2단계를 1주일 더 유지한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이달 14일까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일주일간 더 유예하고 이달 14일까지는 기존의 2단계 조처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적 모임 인원 역시 지금과 같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는 예외다. 부모님과 자식, 손주 등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역시 지금처럼 8명까지는 만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이나 카페는 매장 내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일주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돌잔치를 비롯해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정부는 수도권 지역은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으며 공원·강변 등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도 금지한 상태이다.
8일(내일)부터는 감염 확산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환기,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적발됐을 때 `경고` 조치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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