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46명 세무조사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7-07 15:58  


국세청이 글로벌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 거래나 역외 `비밀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검은돈`을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계좌` 형태로 역외에 개설하고 해외금융계좌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자산가 14명 ▲ 역직구나 국내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수령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업자 등 13명 ▲ 해외 모회사에 로열티나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 부당 내부거래로 소득을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글로벌 PG사를 이용한 신종 탈세도 포함됐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직구 등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 간 무역거래나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세금을 신고하지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를 보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과 잡화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A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역직구` 매출 수입금액을 해외 PG로부터 국내로 보내게 하는 대신에 자신의 해외 가상계좌로 수령한 뒤 아들의 가상계좌로 이체했다.
A의 아들은 이 대금을 국내 PG사를 통해 자신의 국내 계좌로 지급했다.
정상적인 역직구 거래라면 외국 소비자가 알리페이나 페이팔 등 글로벌 PG사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한 대금이 이니시스나 다날 등 국내 제휴 PG사를 거쳐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A는 결제대금을 역외 가상계좌를 통해 아들에게 이체하고, 아들은 이를 국내 PG사를 통해 국내 계좌로 우회 수령하는 수법으로 수입을 숨겼다.
A의 아들은 이렇게 빼돌린 아버지의 수입을 사업 경비와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증여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다.
함께 조사 대상이 된 국내 법인 B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하면, 수출 대금은 사주가 현지에서 수령해 자신의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B사는 장부상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장기 매출채권으로 보유한 것처럼 관리하다가 결국 대손상각 처리하는 수법으로 수출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의 사주는 또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배당금도 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신고를 누락하는가 하면, 유학 중인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2019년 이래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을 조사해 1조4천54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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