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만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인데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때 한해서다.
민주당은 이번 달부터 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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