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8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 가입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너무 많은 가입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금융앱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테스트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의무화 시점은 미뤄진다. 이에 따라 당초 8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행은 늦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관계 부처, 금융권 협회 등과 자문회의를 열고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 한곳에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업체는 금융상품 추천, 투자자문, 대출 중개 등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당초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과도한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에 가입 한도(1인당 5개)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금융위는 소비자의 자율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 1인당 가입 횟수를 제한하면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대신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도한 경품 지급은 제한할 방침이다. 대형 사업자들이 자금력을 내세워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면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과도한 광고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종별 이익 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통상적인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은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3만 원, 카드사의 경우 평균 연회비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송금·수취인 이름, 이체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를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적요의 경우 은행 측은 개인정보 오·남용 등 이유를 들어 공개에 반대해왔지만 금융위는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회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마이데이터 범위에 포함시켰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 활용 의무화 시점은 미뤄진다.
현재 핀테크 업계는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외부 기관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달 4일부터는 AP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API시스템은 기존에 사업자가 스크래핑 방식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했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인증 단계를 거치도록 한 시스템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개발 인력이 부족해지고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API 의무화 시행 기한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회의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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