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송금·수취인 정보 공개해야"…마이데이터 '역차별' 우려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7-08 17:27   수정 2021-07-08 17:27

    <앵커>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해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과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연내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송금·수취인 정보인 적요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은행들은 빅테크의 고객정보를 모두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유의 금융데이터만 내주는 건 `역차별`이라고 호소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계좌입출금 거래와 관련해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 정보`.

    금융위는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이러한 금융거래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개인정보 오·남용 이유를 들어 적요정보 공개에 반대해왔지만, 금융위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용한 겁니다.

    적요정보 제공은 핀테크 업계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은행 계좌를 통해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선불결제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전송하는 것 안에 송금인, 수취인 정보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일한 수준에서 데이터들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통 금융사들은 수십년간 쌓아온 모든 고객 빅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반면, 빅테크 업체들이 보유한 거래 정보 등 비금융 정보는 쉽게 받아올 수 없다면서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네이버의 경우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들은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에서 누가 어떤 브랜드 상품을 구매했는지, 몇 개를 주문했는지 등 상세 내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한 네이버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은행권 관계자 : 상세 구매내역은 전송대상이 아니구요. 전자금융업권에서는 12개의 코드로 해서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전달을 하는 걸로 전송규격이 정해졌거든요. 하지만 적요정보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

    충분한 사전테스트를 위해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의무화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당초 8월로 예정됐던 마이데이터 시행은 연말로 미뤄질 전망.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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