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전환 과정에 수반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설비 교체를 위해 필요한 자금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투기업이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신설·증설하거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고용 창출 시에만 지원할 경우, 기존 산업용 설비가 버려지고 기존의 인력은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산업 디지털화 정책은 기존 제조시설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설비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조선·자동차 산업 등 숙련 노동자가 많은 산업의 전환 시에는 신규고용 창출을 지원하기보다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외투기업의 신산업 추진 시 공장의 신설·증설이나 신규고용 창출 없이도 기존 설비의 대체 활용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신산업 전환 시에 수반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존 설비나 고용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신 의원은 기대했다.
신영대 의원은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존의 인프라가 쓸모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의롭고 안전한 산업 전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