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입하면 동물진료비 상승 가능성 커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게 우선
수의사회는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수의사 전체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제출 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부 동물보호자의 민원 때문에 잠시 소나기를 피해 가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동물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오히려 진료비의 폭등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진료비 인상에 대한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것이며 이 또한 수의사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과거에 정부의 어설픈 개입으로 진료비가 폭등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온갖 수모는 수의사들의 몫이었다" 고 말했다.
수의사회는 진료비 폭등사례로 1999년 진료보수기준을 폐지해 동물 진료비 가격을 자율화 했을 때, 2011년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신설한 이후 진료비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수의사회는 정부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이해도를 높히기 위해 농식품부 책임자급과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허회장은 `근본적으로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처럼 지원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드는게 우선이다. 그렇지 않는 한 정부가 요구하는 수의사법 개정은 절대 반대하며 불가피한 충돌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1.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진료비 포함) 및 서면동의 (고지한 비용을 초과하면 안됨)
2. 주요 진료항목(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등)에 대한 진료비용 고지의무(고지한 비용을 초과 시 반환)
3.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 분석하여 공개)
4.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하여 고시
5.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 : 동물병원이 동물소유자에게 고지한 진료비용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받을 때 농식품부장관은 시정명령 또는 미이행시 (1년이내)동물진료업 정지
6. 과태료의 부과 :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해 설명(진료비 포함)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주형 회장이 대한수의사회 회원들에게 전한 내용>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정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수의사법 법률개정안이라 어떤 식으로든지 국회통과를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도 정부가 동물진료비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을 양육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며,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은 개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동물진료비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동물병원의 개설요건등도 일선병원 수준으로 해야합니다. 나아가 사람의 의료보험 수준의 지원에 해당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가 요구하는 수의사법의 개정은 대한수의사회 전회원은 결단코 반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고 동물병원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면 향후 동물병원과 정부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현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에 찬성하거나 동의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것입니다.회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인연이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법안소위) 국회의원님들과 소통하시어서 우리수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수의사회 회장 허주형 올림.
<사진제공: 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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