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도로서 60㎞ 역주행…"극단적 선택 하려 했다"

입력 2021-07-11 16:31  


수도권 일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을 한 60대 운전자가 추격전을 벌인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로체 승용차를 몰고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불 나들목(IC)까지 60㎞가량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
A씨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역주행을 하며 도주했고 40㎞ 넘게 추격전을 벌인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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