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조치했다.
A국장은 지난달 2일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가 부하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업체 임원들과 `접대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과장급 3명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경징계를 요구했다.
법원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체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치고 업체에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 자문위원의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확인하고 최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접대 골프를 친 과장 중 2명이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해 경고 조치했다.
조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공정위가 국민에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두 달 간 복무 기강 및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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