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두고 사교육 단체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달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행정명령은 업장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업장의 대표에게 지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을 의심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PCR 선제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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