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지주, 내년 추가 자본적립·도산 대비 매뉴얼 마련해야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7-13 17:40  

금융위,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이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이들 10곳이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이들 10곳은 D-SIB로 선정됐다.

D-SIB는 우선 도산에 대비한 일종의 매뉴얼인 자체정상화계획을 마련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토대로 각각 자제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한다. 금융위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은 파생금융거래 등의 종료·정산을 2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5대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도 적립해야 한다.

내년도 총자본비율을 기본적립비율(8.0%)에 모든 은행에 상시적을 부과되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과 D-SIB 추가자본(1.0%)을 더한 11.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BCB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D-SIB를 선정하고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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