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의 7월분 재산세는 464만 건에 2조 3,098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10만 건, 2,487억 원(12.1%)이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과세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 3,677건에 1조 6,546억 원, 건물 962건에 6,393억 원, 선박 2건에 1억 원, 항공기 0.2건에 158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했는데, 공동주택은 16만 3,000건(5.3%) 증가했지만 단독주택은 9만 5,000건(18.7%) 감소했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만 4,000건(3.5%) 늘었다.
재산세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됐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고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었다.
자치구별 재산세를 보면 강남구가 30만 8,000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가 12만건에 22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343억 원을 `공동 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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