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불복"…자영업자들, 서울 도심서 심야 차량시위

입력 2021-07-15 06:51  




자영업자들이 심야에 서울 시내에서 손실 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벌였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는 14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게 문을 닫아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믿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당장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는데 정부는 아직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집합 금지 인원 기준을 철폐하고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연단에 나와 "생업에 종사해야 할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서게 된 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죄송스럽다"며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 자영업자들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경찰은 1인 시위가 아닌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는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비대위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통제했다. 이에 한 비대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죄가 없다. 왜 이렇게까지 막는 것이냐"고 고함을 치며 저항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비대위는 여의도공원에서 종로구 대학로까지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몰고 나온 차의 비상등을 켜고 달리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시위에 대략 400여 대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14일 저녁부터 서울 도심권과 여의도 일대 여러 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켰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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