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프레소, 예상매출 부풀려 가맹점 모았다…공정위 제재

입력 2021-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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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프레소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거프레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거프레소는 카페 및 요거트 가맹점 ‘요거프레소’의 가맹본부로 2019년 말 기준 총 가맹점 수는 656개, 연간 매출액은 201억원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주)요거프레소는 2017년부터 4년간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는 고지 내용과는 달리,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제공한건데,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았다.
또한,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풀려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대해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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