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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집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의심해 5시간 동안 때린 50대 어머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B(14)군의 머리와 종아리 등 온몸을 나무주걱으로 5시간가량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 보관한 현금이 없어지자 "훔친 돈을 내놓고 이실직고하라"며 잠들어 있던 B군을 깨우고는 수차례 폭행했고, 이후 B군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머니가 때릴 때 솔직히 그냥 살고 싶지 않았다"며 "왜 이렇게 맞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어린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슬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도 양육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정성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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