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17% 올랐는데…홍남기 "다수가 임대차 3법으로 혜택"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7-21 17:44   수정 2021-07-21 17:44

    임대차3법 1년, '자화자찬' 정부
    <앵커>
    임대차 3법 시행 1년 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 시행을 호평하면서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했고, 법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 갱신 계약의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10건 중 8(76.5%)건 정도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법 도입 전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2년 뿐인 재계약 기간을 지적합니다.

    [윤지해/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시한부 혜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시적으로 2년 동안 가격오름폭이 크지 않으니까 혜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거의 문제가 2년 싸게 살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비주택 리모델링과 공공임대 공실 활용과 같은 전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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