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60% 채워 가석방 요건 충족
법무부 "개인정보 확인 불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8월 15일 광복절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이 가운데 서울구치소가 올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그의 가석방을 예상하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상황이라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이 된다.
다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예비심사 대상 포함 여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단에 이 부회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 가운데 최종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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