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퇴출 수순을 밟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인가·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는 금감원 제재심이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금감원은 부정거래 행위 금지위반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이번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처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해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에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 751억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 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 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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