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심야 불법영업 유흥주점 급습…적발 현장 지휘

입력 2021-07-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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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2일 밤 긴급 단속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이던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현장을 지휘했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경기도 단속팀은 22일 오후 10시께 안양시 한 유흥주점에 있던 직원 2명,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 손님 3명 등 총 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단속팀은 현장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11시 30분께 단속을 마쳤다.
도는 적발된 유흥주점 접객원과 손님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는 "일부 유흥업소가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지사의 지휘로 단속 공무원 40여명과 현장을 덮쳤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불법 영업이 이어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도지사가 직접 나서 단속 현장을 지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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